민방위 교육면제 대상

관리자 2019.07.28 17:25 조회 수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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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면제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
  •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면제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소멸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면‧동장(직장 민방위 대원 및 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

  • 교육유예 대상 (법 제2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 신체장애ㆍ관혼상제ㆍ재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일시수감,재취업교육훈련중인 실직자
    - 유예대상자는 의사진단서, 통리대장 또는 관계기관장의 관련서류를 해당 읍면동장
    (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또는 구두로 직권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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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운영개요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실시근거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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