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민방위

관리자 2019.08.08 17:34 조회 수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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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민방위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ㆍ발전

‘평화’로 상징되는 민방위가 국제사회에 등장한 것은 1977년 6월 8일 제네바 협약 (1949년 8월 12일)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1의정서」에서 부터이다. 이 의정서는 전문과 본문 6편 및 1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민방위에 관한 규정은 제4편 제1장 제6절의 7개 조문과 제1부속서 제5장의 2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민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에게
‘오렌지색 바탕의 청색 정삼각형’의 국제적 보호표식을 제정 부착하도록 하여 국제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2년 7월 25일 조약
778호에 의해서 제네바 의정서가 발효되어 오늘날과 같은 민방위 표식을 사용하게 되었다.


국제적인 보호범위

· 민방위대 및 대원은 의정서의 제 규정을 따를 것을 기준으로 하여
존중되고 보호되며 민방위 목적의 건물, 자제 및 대피소는 공격 또는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피 점령지에 있어서 민방위대는 자체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으며 점령국은 민방위대에 대하여 민간인의 이익을 해치는 임무수행을 강요. 강제 또는 유도하여서 안된다.
· 충돌당사국 영역 내에서 그 당사국의 동의를 얻은 중립국 또는 기타
비당사국의 만방위대 활동도 보호를 받는다.
· 민방위대와 그 대원, 건물 대피소 및 자재에 대한 보호는 그들 고유의
업무에서 벗어나 적에게 유해한 행위를 범하거나 이를 범하도록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 정지되지 않는다.

· 민방위의 국제적 식별표지는 그것이 민방위대와 그 대원, 건물 및
자재의 보호와 민간인 대피소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오렌지 바탕에
청색 정삼각형'으로 한다. 피 점령지역 및 전투가 진행되고 있거나 또는
진행될 것 같이 보이는 지역에 있어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의 국제적
식별표지에 의하여 그리고 그들의 지위를 증명하는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인지될 수 있어야 한다.
· 민방위대에 배속된 군인 및 군부대는 일정한 조건 하에 보호되며 배속된 군부대의 건물, 장비 및 수송품은 국제적 민방위 식별표지로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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