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운영개요

관리자 2019.07.19 17:21 조회 수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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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실시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행정안전부장관 :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ㆍ집행·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민방위교육개요

교육기간
· 연 4시간 (1회)
교육시기
· 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선거 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교육대상
· 대장, 대원 ( 1 ~ 4년차 ), 전문요원 등·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련 ( 1시간 )
편성대상
(민방위기본법 제18조 제1항)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교육방법
·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

자체교육 대상 자체교육 대상(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대상자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10종)에 근거-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제외)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 인자 - 항로표지 설치 업무에...
민방위 교육면제 대상 교육면제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
민방위 대상 및 방법 교육구분내용별· 체험실습교육, 비상소집훈련 대상별· 일반대원교육, 신편대원교육, 민방위대장교육, 기술지원대교육 소집별·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방법별· 소집교육,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자체교육인정, 위탁교육, 순회교육, 통신ㆍ서연교육, 야간ㆍ주말교육, 실용 민방위 교육 민방위교육대상 및 방법 정...
민방위 운영개요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실시근거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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