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상 및 방법

관리자 2019.07.24 17:22 조회 수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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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분

내용별
· 체험실습교육, 비상소집훈련
대상별
· 일반대원교육, 신편대원교육, 민방위대장교육, 기술지원대교육
소집별
·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방법별
· 소집교육,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자체교육인정, 위탁교육, 순회교육, 통신ㆍ서연교육, 야간ㆍ주말교육, 실용 민방위 교육




민방위교육대상 및 방법


정기교육
  • · 교육시간 : 년 4시간 (1회)
  • · 교육대상 : 1~4년차 대원
  • ·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대장)
  • · 전ㆍ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


  • 비상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 · 소집훈련
    • - 훈련시간 : 연1회 1시간이내
    • - 5년차 이상 ~ 40세
    • - 읍면동장(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 *읍면동장 통리대ㆍ제대별 교육실시
    • - 응소능력 점검, 민방위 임무ㆍ역할 숙지,
      대피시설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 -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 운영
    • - 발령 후 1시간이내
  • · 사이버교육
    • - 편성 제대별 임무, 동원절차 및 국민행동
      요령 등
    • -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
    • *지자체 사정에 때라 자율적으로 실시



  • 보충교육
  • · 교육대상 : 정기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불참자
  • · 교육횟수 : 2회
  •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및 비상소집훈련
    (1시간이내)
  • *민방위교육 (비상소집훈련 포함) 불참자는
    과태료부과 등 실시
  • 자체교육 대상 자체교육 대상(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대상자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10종)에 근거-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제외)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 인자 - 항로표지 설치 업무에...
    민방위 교육면제 대상 교육면제 대상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
    민방위 대상 및 방법 교육구분내용별· 체험실습교육, 비상소집훈련 대상별· 일반대원교육, 신편대원교육, 민방위대장교육, 기술지원대교육 소집별·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방법별· 소집교육, 직장민방위대 위임교육, 자체교육인정, 위탁교육, 순회교육, 통신ㆍ서연교육, 야간ㆍ주말교육, 실용 민방위 교육 민방위교육대상 및 방법 정...
    민방위 운영개요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실시근거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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