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교육 대상

관리자 2019.08.02 17:25 조회 수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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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교육 대상(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대상자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10종)에 근거
  •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제외)

  •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 인자

  • - 항로표지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 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 기관사, 열차승무원, 선로원

  • - 시내ㆍ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폐기물관리법 제 13조)

  •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법 제 112조)

제1항 제1호(18종)에 근거
  • - 각종 갱내종사자

  •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 민방위 강사

  • -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 담당 공무원

  • - 지원 민방위대원

  •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 - 우편집배원

  • - 해안낙도 정기 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 경비원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부양 의무자

  •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 모범운전자

  • - 항공무선표지소 근무자

  • -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 자율방범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경찰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2회 이상 야간방범 활동에 참여한 자와 읍면동 또는 지파출소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자체교육인정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발부 전 읍면동장(지역대) 및 시군구청장(직장대)에게
    제출하고, 자체 교육 후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는 비상대비자원법 제15조, 행정안전부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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