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심사제외대상자

관리자 2019.06.21 17:13 조회 수 :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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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제외대상자 (시행령 제17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위3. 해당자로서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자
신고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 첨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신고기한 : ‘12. 1~12. 20 (20일간)
첨부할 서류
· 심신장애상태가 외관상 식별 가능자 -> 통ㆍ리장의 확인서· 외관상 심신장애 상태에 대하여 식별 곤란한 자, 또는 만성 허약자 -> 의사진단서
  • - 기 제출된 의사진단서에 의거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는 의사진단서 제출 생략
  • - 간질 등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경우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통ㆍ리장의 확인서가 있으면 진단서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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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1 » 민방위 심사제외대상자
심사제외대상자 (시행령 제17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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