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경보란

관리자 2019.08.29 17:45 조회 수 : 466

경보란

경보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호수단으로서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분할 수 있다.

민방공 경보

·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재난경보

·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

민방위 경보의 종류

민방공 경보

· 경계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ㆍ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 될 때· 공습경보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또는 지·해상전력에 의한 공격이 임박 하거나 공격이 진행중일 때· 화생방 : 적의 화생방작용제가 살포되거나 탐지되었을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시· 경보해제 :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유도탄, 지ㆍ해상 전력에 의한 공격 징후 및 추가적인 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재난경보

· 재난경계경보 : 홍수예ㆍ경보가 발령되거나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호우, 폭설, 폭풍,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나 대형재난 등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재난위험경보 :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었을 때 또는 자연재난 이나
대형재난 등 긴박한 상황으로 주민대피등이 필요한 경우
· 재난경보해제 : 재난경계경보 또는 재난위험경보를 발령한 후 재난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재난발생 사유가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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